기차표 끊어주고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20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미성년자인 피해자 B(12·여)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했으나 부산역에서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 대구로 오라'며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역까지 이동하는 방법, 부산역에서 동대구행 KTX 기차를 타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부산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는 모바일 승차권을 보내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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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