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7천만원' 공무원 징역 4년…檢 항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신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7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신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했다.

검찰도 이날 "수수 금액이 과다하고, 조세질서 훼손으로 세무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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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