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달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문턱 넘을까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시 통과
35년 만에 국회서 부결될 가능성
이균용 "봉직 기회 달라" 입장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후보자는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낮췄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대법관 인사문제 등 사법수장 공백에 따른 리스크도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찬성·반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호소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로 남게 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법리를 만들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권한대행에게 위임된 권함 범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오는 1월1일자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점도 부담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어야 하지만,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례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느낀 대법관들도 지난달 25일 긴급회의 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도 60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들고 야당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설득작업에 나섰다. 설명자료에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 등의 표현을 쓰며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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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