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 스카이72 사업자 선정 '위법 없다' 감사 종결

인천평화복지연대, 골프장 기획입찰 밝혀 달라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공익감사 청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감사원이 후속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인천공항의 대중제골프장 후속사업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위법과 부당 한 업무 처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번 감사를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12월4일 공사가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기획입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사가 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면서 내규 규정을 위배해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추진했는지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공사가 신규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 담당자 등이 이사회에서 후속사업자 선정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전 심의·의결을 고의로 회피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다고 봤다.

또한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외부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준수할 의무는 없다며 공사의 임대방식을 결정한 것을 두고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감사를 종결 처리했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72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 2020년 12월로 만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공사와 1년 넘게 갈등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모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감사원이 부정한 것이다"라며 "이번 감사원 결정은 이해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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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