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꼬마빌딩은 복수의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3조2000억원이었던 부동산이 감정평가 후에는 5조7000억원으로 불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되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과세가 안되다보니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미성년자 재산 취득 및 양도로 부당한 상속증여세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간 1만4000건 정도를 세무조사하는데 저희들이 사후 확인이라고 그래서 전산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혐의들을 추출하고 또 필요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 가공급여도 찾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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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