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5000억 넘어….대책 마련해야"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022억원 피해
"기술분쟁 조정성립률 22%에 그쳐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은 5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올해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조정을 위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 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22%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조정 성립 비율은 10%에 그쳤다.

동시에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로 세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대기업의 종자와도 같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총 피해액은 5022억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피해조정을 위해 중기부의 '기술 분쟁 조정 제도'가 있지만 조정 성립 비율이 평균 22%밖에 되지 않고, 조정 기간 또한 89일이나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조정 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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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