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법원行…대장동은 100차 공판

이재명·정진상 '백현동 의혹'도 법원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부 배당
김만배 등 본류 사건은 100회 공판 진행
이재명·본류재판, 1심 결론까진 안갯속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서는 다수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대장동 본류 재판은 100회 공판을 맞는 등 '법원의 시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 백현동 의혹 기소…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에 병합될까

기소 당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이 대표 등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일어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사건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가 맡고 있는 대장동 관련 공판으로는 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심리 중인 '본류 사건', 23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맡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 사건', 33부의 이 대표 사건 2개 등 총 5개가 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격주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의혹 등 또 다른 의혹의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이 대표는 매주 혹은 주 2~3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 100회 맞는 대장동 일당 '본류 재판'…결론까진 하세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100차 공판을 진행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은 유 전 본부장이었다. 그는 화천대유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와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차례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이들 사건을 모두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은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약 2년 가까이 집중 심리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심리 절차가 남아있는 등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동규·남욱·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수사팀 개편 후 박차

본류 재판은 다양한 혐의와 방대한 자료, 다수의 증인신문 진행을 거듭했다. 이런 와중 구속됐던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과 2기 수사팀 출범으로 재판은 큰 변곡점을 맞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전했다. 그는 현재 기소된 모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꾸린 검찰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심경 변화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 이해충돌방지법 추가 기소…배임액 4895억원 구체화



검찰은 지난 1월12일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가 수천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그 무렵 본류 사건의 배임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 + 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구체화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고심 끝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선 추가 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주요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대장동 본류 재판이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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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