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지뢰' 범장망 사용…1.6t 불법 어획
제주 해상에서 나흘 만에 또다시 무허가 조업을 한 불법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어업의 허가)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360t·승선원 18명)호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전 9시45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57㎞(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5㎞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A호를 발견하고 특수기동대를 급파,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중국에서 출항해 적발될 때까지 조기 등 1620㎏가량의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올해 총 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고 최근에는 무인 헬기와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30일에도 한중잠정조치수역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불법 어구가 발견됐다. '바다의 지뢰', '싹쓸이 어구'라 불리는 범장망의 경우, 치어까지 포획되는 데다 유실될 경우에는 어장을 황폐화시킨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선 범장망 어구 조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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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