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건전 유통'…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조사 거부·방해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남 창녕군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정부의 올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먼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내용 중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를 추출한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속된 일련번호가 다량 사용되면 시스템에 추출돼 부정 유통 의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득이하게 다량의 지류 상품권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 상품거래 내용을 반드시 남겨두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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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