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성접대 의혹 불기소 '증거 불충분'

경남 진해수협 조합장 자격으로 출마해 올해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노동진(69) 회장이 투표권자 이사 5명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회장은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룸살롱에서 투표권자 5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남해해양경찰서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투표권자들과 룸살롱 주인 등을 소환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4월에는 노동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경은 룸살롱 술값과 성접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당일 장부와 노 회장의 이름으로 들어온 술값 등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두 달 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회장은 성접대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노동진 전 진해수협조합장은 올해 2월16일 중앙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인 92명 중 47표를 획득해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임기 4년의 수협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수협조합은 91개, 조합원은 1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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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