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후임에게 계곡 내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2심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실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와 박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인 군사법원은 이들의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9개월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자발적으로 다이빙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씨 등이)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물통과 밧줄 등을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당시 튜브 등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고 해도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절벽에 서 있었을 사람을 생각 안 하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생일을 맞아 놀러 가자는 선임의 제안에 따라 한 펜션 근처 계곡으로 떠났다.
A씨는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는 선임의 권유에 "무섭다"며 주저했지만 선임이 "구해줄 것"이라고 말했고,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선임들은 A씨를 구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A씨 부친이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이빙을 강요한 선임 부사관에게 사망 원인이 있고, 군 복무 중 사망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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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