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3만%의 이자 폭리를 취한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전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그가 운영한 대부업 콜센터 상담 직원 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연 최고 3만6500%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한 피해자는 A씨 등 일당에게 50만원을 빌린 뒤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539만원(연이율 약 1545%)을 갚기도 했다.
이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채무자들에게 '이자 일부를 탕감해 주겠다'고 대포통장을 받은 뒤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등 수익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수익에 대한 철저한 추적 수사로 A씨 소유의 차량과 부동산 등 약 9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검찰은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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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