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근저당 아파트 65채 싸게 구입, 보증금 차액 벌려다 떼먹고 잠적
'부동산실명법 위반' 주택 매입 때 명의 빌려준 가족·지인 7명도 입건
타인의 명의로 근저당 설정 주택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70억 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주택 구입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가족·지인 7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 간 광주 소재 주택 65채를 헐값에 지인들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 임차인 65명으로부터 보증금 71억 30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인 뒤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근저당 설정 주택 매입 가격과 전세 임대차 보증금 간 차액을 벌고자 무리하게 투자하다, 임차인들에게 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처지가 되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피해 임차인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서 일주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보증금을 떼먹고 잠적·도피하면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계좌·차량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압수한 타인 명의 차량과 수입 고급 명품 수십여 점을 압수, 감정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소유한 자산을 추가 확인되는 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나아가 경찰은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광주공인중개사협회에 피해 사례를 알려 재발 방지 차원의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요청한다.
북부경찰서 김현길 수사1과장은 "이번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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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