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LH 간부, 실형

대전 유성구 일대 예정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일대의 땅과 주택 등 일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전 유성구 일대가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 주택과 토지 541㎡를 총 10억 500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LH 지역 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 요약본 PPT 자료를 받았으며 설명을 듣는 등 비공개 개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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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