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당 3000~5000원 수수료 받아
제주자치경찰, 1명 송치·2명 입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주며 수수료를 챙긴 '철없는 어른'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30대 B씨 및 C씨는 현재 입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생 등 청소년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담배를 대리구매(일명 '댈구')해 준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본 청소년이 접근하면 1갑당 3000~5000원 가량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판매자가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형태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했다.
제주자치경찰이 지나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 및 단속을 이어가면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담배 대리구매를 한 2명을 적발했고 지난해 7월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준 3명을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로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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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