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터울 아들 2명 출산 후 살해·유기…30대 친모 구속기소

3년 간격으로 낳은 아들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4일 살인 혐의로 친모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각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거나, C군에게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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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