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 일본(법)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점검

경남지방조달청(청장 김종민)은 5일 함안군에 소재한 일본(법)인 명의 귀속재산 토지를 찾아 국유화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



귀속재산 대상은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해당 필지는 공적장부에 ㈜함안농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8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에 일본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방문은 일본(법)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의 국유화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삶의 터전인 민생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지역은 ‘12년~’23년 11월말까지 공적장부에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6999필지의 부동산을 조사해 552필지(43.1만㎡), 축구장 약 20개 규모의 토지를 국유화 및 국가귀속 처리했으며, 공시지가로는 약 98억원에 이른다.

김종민 경남지방조달청장은 “경남지역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한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 및 민생 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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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