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한 죄질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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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