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가짜 매연저감필터를 장착해 10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으로 가로챈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부정수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부정수급),대기환경보전법(미인증 저감장치 제조·공급) 등 혐의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및 클리닝 업체 7곳을 적발, 제작사 책임자 A(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 기사 등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가짜 매연저감필터 등을 장착하는 방법으로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가보조금 1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보조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제조사들의 매연저감장치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 등에 따라 제조사들의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기간에 클리닝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 검사소가 아닌 노상에서 클리닝 작업을 시행하거나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에게 중국산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 뚫린 필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미인증 필터 또는 구멍 뚫린 필터 사용 시, 매연 저감 효과가 떨어져 대기 환경을 저해하는 반면 차량 출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단톡방에 ‘차주한테는 재생,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달라’, ‘캠페인 및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 차량 상대는 조심 또 조심’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제작사 및 협력사에 대해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중국산 필터 및 구멍 뚫린 필터가 클리닝 업체에 공급돼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금 12억6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기존 장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필터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로 교체할 경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의 대상된다”며 “앞으로도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