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법을 개인 목적에 이용"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에게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되었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서(온라인상 유명인) 김미나씨에게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무고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 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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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