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농식품 수출 83.9억弗…라면·김치 인기에 3.2% 증가

농식품부, 1~11월 농식품 수출 실적 발표
라면 25.9%·딸기 22.2%·김치 9.9% 증가
면세점 판매액, 수출 실적에 포함할 계획

올해 11월까지 농식품 수출은 83억9000만 달러로 전년(81억3000만 달러)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면세점에서 판매된 농식품 실적은 전년(6000만 달러)보다 2.1배 증가한 1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인삼류가 6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6% 늘었다.

같은 기간 면세점 판매액을 제외한 농식품 수출은 82억7000만 달러로 전년(80억7000만 달러)보다 2.4% 증가했다. 면세점 판매액을 포함한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3.2% 늘어 83억9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면세점 내 농식품 홍보관을 2곳(현대면세점·신세계면세점) 운영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신선식품은 5.4% 감소했으나 가공식품이 4.1% 늘었다. 신선식품에서는 딸기(22.2%), 김치(9.9%), 배(5.5%) 수출이 두드러졌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라면 수출이 25.9%나 늘었다. 쌀 가공식품(20.7%), 음료(11.1%), 과자류(6.6%) 등도 호조를 보였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일본(-5.9%)과 아세안(-2.7%) 지역의 수출은 쪼그라들었다. 반면 중국(11.1%), 미국(8.5%), 러시아(6.7%), 유럽(5.0%) 등은 호조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와 '수출정보데스크'를 마련해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 애로사항 약 400건을 발굴해 344건을 즉시 해결했고 부처 협의 사항 등 56건은 추가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주요 가공식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면세점 판매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따라 관세청 협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면세점 판매액도 수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수출은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 생산 물품을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액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도전하는 농식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이 빠짐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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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