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택시 대상마을과 사업자를 확대키로 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행복택시 운행 관련 설명회와 대상마을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담양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거리 기준을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0.5㎞에서 0.4㎞로 완화했으며, 이를 통해 7개 마을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담양군 행복택시는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가운데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 중 자동차가 없는 65세 이상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통시장까지는 1000원이며, 한 사람당 월 6차례(동일세대 대상자 2명일 경우 총 8차례)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 각 읍·면에서 대상마을 주민신청을 받고, 택시사업자 신청과 협약 체결 등 시행 전 사전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군은 2016년 27개 마을 246명, 2017년 36개 마을 403명, 2018년 49개 마을 691명, 2021년 76개 마을 748명 등 행복택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확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이용객 서비스를 향상해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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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