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해직 언론인들 "5·18조사위 보고서에 가해·피해자 실명 넣어야"

19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 당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5·18조사위)를 향해 내년 발간될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 강제해직 피해자와 이를 지시한 가해자의 실명 기재를 촉구했다.



19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5·18조사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는 공문을 통해 '가·피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지 말고 공개해달라'며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사실이 분명하게 적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학살을 벌인 뒤 언론 장악을 시도, 1980년 7월부터 그해 9월까지 1000여명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키고 40여개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해직언론인들은 당시 사실 관계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데다 향후 추진될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실명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문에는 해직언론이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후상(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해직언론인 협의회 대책위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탄압은 역사적으로도 자명한 사실이다. 피해자인 우리는 명예롭게 언론의 자유·진실·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됐다"며 "가·피해자를 공개해 후대에 이를 알려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5·18조사위는 전례가 없고 개인 신상 문제가 얽혀 실명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모든 국가보고서에는 실명 처리를 하지 않는다. 해직언론인들 또한 조사위의 조사 대상이었으므로 함부러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5·18 피해 7차 보상 신청 서류를 접수받는다. 해직언론인의 경우 그간 이어져온 보상 과정에서 기준이 없었던 탓에 배제돼오다 지난 6월 말 5·18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보상 범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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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