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항만법을 어기고 골재 납품회사의 진도항(팽목항) 시설 사용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근거 없이 내린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골재 채취·납품사인 A사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골재 운반을 목적으로 진도항 시설 사용을 5차례 허가받았다.
A사는 5차 허가 기간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일 진도항 시설 사용 연장을 신청했다.
진도군은 '허가 조건 위반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불허했다.
진도군의 허가 조건은 항만 시설 손괴·이용객 불편 초래 금지, 안전사고 발생 유의, 여객선 접안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 금지다.
진도군은 특수 조건으로 골재 운반 차량 저속 주행과 교통사고 예방, 비산먼지 제거, 도로 파손에 유의할 것을 제시했다.
A사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진도항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다.
항만법상 '관리청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사 소유의 골재 운반 차량이 정비 불량 등으로 2021년 12월과 지난해 5월 교통사고를 2차례 냈다. A사가 저속 주행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특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조건 위반만으로는 진도항 개발·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의 골재 운반 차량의 교통사고는 5차 사용 허가 전에 발생한 만큼, A사가 5차 시설 사용 허가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진도군은 A사가 1~4차 시설 사용 허가 기간 때 허가·특수 조건 일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5차 허가를 했다. 즉, 진도군이 5차 사용 허가 이전의 사정을 고려해 이번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의 골재 운반 차량이 팽목 삼거리에서 서망마을 앞을 지나 우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항 주변 혼잡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항구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도 단정할 수도 없다. A사의 진도항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은 항만법 41조 3항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도군은 2차례 보완 요구를 이행한 A사의 연장 신청을 거부했는데, 보완 요구 때 언급하지 않았던 허가 조건 위반을 처분 사유로 제시했다. 결국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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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