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믿고 먹는다'…농약·동물용의약품 PLS 내년 1월 시행

소·돼지·닭·우유·달걀·어류 등 다소비 품목 우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나.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과 수산물 중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다.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다.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했다. 축산 관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도 추진했다.

해수부도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와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관련 업계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수산물 수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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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