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여당 반발

민주 "국민이 명한대로 진실 밝히는데 협조해라"
국민의힘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이자 정략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처리에 나선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국면 교란 악법'으로 규정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 이상이라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법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일 쌍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 본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며 "여당도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지난 25일 열린 긴급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장동혁 대변인은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내일 오전에 논의를 더 하고 의원총회에서 최종 논의를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야당의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정의하며 "어떤 차원에서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 받고 같이 논의하겠다"며 방어 기조를 유지했다.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흘러가면서 별도의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야당과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내건 여당 사이에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할 경우 노란봉투법, 방송3법 때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쌍특검법을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공세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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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