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 예고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B씨와 헤어진 후 두달여 간 일방적으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30여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스토킹, 온라인 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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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