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허위 공시 놔두면 50% 삭감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서 5개 하위지침 개정 의결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투명성 강화

정부가 국고보조금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사업 대상자가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가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해 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쪼개기 계약이나 가족간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집행 이후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지연 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2개월 이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1회는 10%, 2회는 20%, 3회는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아울러 기재부 주도 현장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과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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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