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부동산에 종부세 1천만원 부과
다주택자들 "종부세 부과는 위헌" 소송
1심 "입법 재량 벗어나지 않아 정당해"
2심 "미리 매도 가능했다…원고 측 책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국세 중 하나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한 총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지분 25%를 상속받아 이를 이듬해 6월 말께 매도했다. 당시 A씨가 보유한 지분은 공시가격 기준 2억825만원이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A씨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종부세 부과가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실질과세 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 ▲평등권 침해 등을 소송 사유로 들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입법 재량 범위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함께 기각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기준일 이전에 매도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보유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라며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비과세 요건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고가 인용한 판례는 사실관계 등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상속지분 취득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며 "주택 외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원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존해 정당한 (비과세)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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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