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일자 속이고 품종 허위기재…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적발

농관원, 8000여곳 양곡표시 부정유통 점검
15개 업체 적발…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A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표시해 750㎏, 2800만원 상당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B양곡유통업체는 톤(t)백으로 구입한 쌀을 10㎏들이 포장재로 소분해 포장하면서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표시하는 등 2900㎏, 680만원 상당을 팔았다. C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표시해 쌀 1000㎏, 18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해 9월18일부터 12월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저가쌀 취급업체 등 85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 업체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했다. 5개 업체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표시한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물린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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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