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보고' 중복의무 삭제…규제개혁위, 65건 개선·철회 권고

2023년 총 612건 심사해 65건에 권고
전년대비 20% 증가…해마다 증가추세

어선이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면서 어선 위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에서 '장관 보고의무'가 삭제된다. 불필요한 중복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 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2023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하거나 강화한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해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했다.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는 전년(54건) 대비 20% 증가한 수치로, 규제개혁위의 개선·철회 권고 건수는 2019년 14건-2020년 32건-2021년 32건-2022년 54건-2023년 6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규제개혁위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를 추진하자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 내용과 기관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 제외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으로 의무화한 규정은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또 규제개혁위는 대학 교원 채용시 특정대학 학사 출신이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존 법령을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지방 위치 의과대학의 경우 본교 출신 지원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한 규제 현실화라는 것이 규제개혁위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달 4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이밖에도 인터넷 청약 적용범위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준비기간 확대, 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절차 공정성 확보 등 규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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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