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을 노려 148억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이 기소된 가운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4일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른 공인중개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유성구 대덕 특구 지역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하며 임대업 경험이 없는 40대 여성 C씨에게 무자본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3억 60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7명으로부터 58억 9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 등 일당 6명은 대덕 특구 지역에서 근무 중인 20~30대 청년 연구원 등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으로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각호실마다 독립된 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공시돼 권리관계가 형성되며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등기부로는 확인할 수 없고 임대인과 결탁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잔존담보가치에 대해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내역 등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등기소, 주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임대인 내지 공인중개사의 고지 내용과 일치하는지, 잔존 담보가치가 충분한지를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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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