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성명서 발표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 '일본의 충견'"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지원 단체가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의 임명 수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이자 전범 기업을 감싼 조 후보는 외교 수장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조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 사이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며 "조 후보는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동원 재판 진행과정과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조 후보는) 당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한 대형 로펌의 고문 자격으로 강제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재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조 후보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아니라 자국 대법원 판결을 헐뜯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후보 등 외교부의 행동에 따라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 등이 늦어지면서 원고들이 숨졌다고도 설명했다.
단체는 "대한민국 고위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리인 측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한 것 자체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며 "일제 전범 기업의 로비스트나 다를 바 없이 일본을 위해 재판 지연을 획책한 조 후보는 외교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역사관은 물론, 그 자질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 조 후보는 그에 응당한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지, 결코 한국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조 후보의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를 발탁하며 "외교안보 전문성과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선진국형 외교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외교부장관 역할 수행에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외무부에 입부해 지역통상국장,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개발협력대사,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외교부 제2차관, 주유엔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다.
국회는 오는 8일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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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