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주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해서 주거나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속여 60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3일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B씨에게 상품권 가액보다 10~30% 저렴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업자를 통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거래소에 판매해 차익을 돌려주거나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 상당을 계좌로 받은 혐의다.
특히 범행은 2021년 12월29일까지 이어졌으며 B씨 등 19명으로부터 모두 59억3447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약 709만원을 송금받았지만 상품권과 현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상품권을 가액 대비 10~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능력이 없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가액에 상응하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며 "피해자들도 비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보려다 피해를 얻어 피해 확대 일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1명을 기망해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가로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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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