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루시법' 발의를 두고 환영하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발하는 반려동물 업체가 팽팽하게 맞섰다.
동물권행동 카라 등 전국 19개 동몰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통과로 경매업 퇴출하고, 펫숍 아기동물 판매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루시법' 발의 확산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기동물을 유리창에 전시해 놓는 펫숍 또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품종 번식으로 매매되는 반려동물 마릿수가 줄어들고 돈으로 구입하는 대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의 토대가 비로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펫숍 등 반려동물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며 루시법 발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 문화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루시법 발의는 동물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 시켜주는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이자 '입법살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표 발의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해 "극단적인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어떤 협의조차 생략했다는 건 그야말로 앵벌이집단 동물이권단체의 입법청부사"라며 "10만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생계 기반조차 철저하게 붕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 루시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대안도 없는 동물 경매 금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출산금지, 월령 6개월 이상 판매 조항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동물이권단체 의견만을 수용한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대위는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형 루시법'은 강아지 공장에서의 개 대량 생산과 펫숍에서의 새끼 동물 분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루시법은 지난 2013년 영국 한 사육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루시'가 구조 이후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하면서 2020년 처음 영국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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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