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천준호·정청래 서울중앙지검 고발
"불필요한 이송 고집해 병원 업무 방해"
"이재명 계기로 '나도 가겠다' 환자 속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천준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이송 요청한 것은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 특혜 요구이며,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앞지른 새치기"라고 했다.
이 대표 이송은 소방청의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부산에는 노후화된 의료헬기를 제외하면 한 대의 의료헬기만 운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이용해 의료헬기 공백 현상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 이송으로 1000만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진료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국민들"이라며 "암 환자나 중증외상환자 같은 치료 시기가 중요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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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