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지학원 회생절차 종결…파산 위기 벗어날 듯

명지학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 공고
法 "변제 시작…수행에 지장 없을 듯"
2022년 회생 신청한 지 1년9개월만

법원이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이여진)는 지난 5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다. 하지만 법원이 명지대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해 2월8일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 2022년 4월1일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재신청했고, 이듬해 7월 법원은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인가 당시 명지학원 측은 "향후 회생채무변제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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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