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무관' 방탄 논란에 경기도의회 노조 "양당, 청탁금지법 위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9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모 상임위원회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 결과에 대해 양당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라'는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가 이어졌다. 해당 상임위와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라며 "이런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어느 한 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춘다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것이지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게 아니다.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불법적 행태도 눈감아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더구나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토록 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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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