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작' 연루 40대 밀항 도운 알선 총책 검거

목포해경, 밀항알선 중간책 출국금지·추적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과 시세조작 사건에 연루돼 출국이 금지된 40대 피의자의 밀항을 도운 알선 총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을 알선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60대 알선 총책 손모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에서 붙잡힌 손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작(MM·Market Maker)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모(40대)씨의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손씨는 박씨로부터 알선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박씨와 어선 선장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박씨 등은 중국 측 영해로 밀항을 시도했으나 기상악화로 회항하던 중 추적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밀항을 시도한 박씨는 가상자산 MM업자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과 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과 상장을 통해 수천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 등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박씨는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혐의가 포착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목포해경은 밀항알선 중간책 이모(40대)씨를 출국금지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손씨를 상대로 밀항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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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