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 공범도 징역 14년…대법 확정

'파타야 살인' 주범도 지난해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의 공범이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조직폭력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모(40)씨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씨를 수 차례 구타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 둔기를 사용해 임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2016년 현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21년 태국 국왕의 사면으로 출소해 외국인추방대기소에서 지내다 지난 2022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태국에서 복역한 4년6개월을 산입해 징역 14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범행 주도자는 김씨이고, 자신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김씨가 주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공탁 기회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유족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조직폭력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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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