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시 3년 기준 서민형 85.1만원 추가 혜택
기재부, 윤 "과감히 하라" 지시엔 "종합검토할 부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배경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금투세 폐지는 불확실성이 오래되면 안 돼서 2월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ISA 부분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금투세를 폐지하고, 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배병관 과장은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고, 주식 시장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측면이 있다. 국내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부채를 중심으로 자금을 많이 조달하는데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기업이 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SA 납입한도는 현행 연간 2000만원, 5년간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한다. 다만 국내투자형 ISA에만 한정하고 비과세 없이 14%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배 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주식시장의 수요자로, 그들이 가진 예금, 부동산 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인하려는 게 목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ISA 가입을 허용하되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로 한정했고, 서민과는 차이가 있으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3년 가입을 기준으로, 연 4% 이자를 받고 최대를 납입했다고 가정할 때, 개편 후 일반형은 56만8000원, 서민형은 85만1000원의 세제지원 효과를 더 보게 된다. 가입기준을 5년으로 설정하면 세제혜택이 더 커진다.
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ISA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해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종합검토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은 국정과제라서 계속 고민했던 사안이다. 오늘 토론에도 국민 대표로 토론한 분들의 주장과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검토할 부분"이라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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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