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지휘로 피고인 인치됐다면 구속영장 집행"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그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법률에 의해 체포된 후 도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는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씨가 대기실로 인치됐을 때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이전 교도관에 의해 임시적으로 대기실에 머물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법경찰관을 대면하기 전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주 행위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이 정한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주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지휘돼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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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