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R&D 세액공제 늘려 민간 기업 투자 유도
정부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등 국가 안보에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62개에서 66개로 넓힌다.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 세액공제를 주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 산업'을 포함해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손 봤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62개에서 66개로 늘린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까지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기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 4개를 새롭게 더했다.
구체적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을 비롯해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도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더욱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고대역폭메모리(HBM)도 기존 기술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범위도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미래차 등 13개 분야 258개 기술을 일컫는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이라면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추가해 14개 분야에 대한 270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넓혔다.
방위산업 분야가 신규로 지정되며 해당 분야의 추진체계 기술(가스터빈엔진 등),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 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이 따르게 된다.
아울러 대형원전 제조기술, 비암호화(Non-coding) 교시기술,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15개 세부기술이 이번에 새롭게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됐다.
기존에 있던 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에 운행기록을 추가하거나,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에 제조기술을 포함한다.
조특법 시행규칙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인 세부 사업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 사업화시설 확대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미래 산업을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우선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당장 국제적인 경쟁이나 수출· 투자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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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