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또 승소…상고 기각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등 피해자들은 1944년경부터 1945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후지코시(후지코시 강재공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했으며, 이후 강제노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노동을 했으며 근로정신대에 동원되거나, 외출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별로 각 8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고이유 중 외국재판 승인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확정됐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본 판결을 승인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노동의 경위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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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