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80%가 50억 미만…고용장관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 회의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키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29일 주요 공공기관들과 만나 발주공사 등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대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게가 조속히 구축·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대 공공기관은 전체 연간 발주공사 물량(지난해의 경우 1만2000개소)의 80% 이상이 50억원 미만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 시공사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도급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감축 ▲발주공사 현장 등 모든 영역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개최 등이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공공기관이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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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