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가 도주 3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도피사실 자체가 도주의 우려와 함께 혐의의 인정,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주범 이씨가 붙잡히면서 관련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출석 포기를 알려왔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직원들이 '주범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이씨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된 상황이다.
일당 윤모씨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주식 관련 일을 한 적이 없는 주식 문외한인데, 처남(주범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한 번 도주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주의 우려 동시에 증거의 인멸도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속심사를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거라고 봐야 한다"며 "법원도 피고인의 구속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니까 향후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변호사는 "부당이득 액수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최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 경향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며 "주범의 혐의사실만 입증된다면 이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주범 이씨의 지시를 받고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이씨가 기소되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은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씨를 제외한 일당 11명의 기소 시점이 각각 달라 사건을 병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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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