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7년 구형
檢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엄벌 필요"
전청조 눈물 "피해 회복하겠다 다짐"
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청조는 재벌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이씨에 대해선 "전청조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정했다"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속이고 억대의 돈을 편취한 전씨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전씨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던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후회스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존재란 생각에 자살 시도를 했었지만, 내가 잘못되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상처는 어떻게 하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한다. 올바른 삶을 살아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겠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이씨를 공범으로 시인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면서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지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싶다. 죄송하다"며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 어리석었던 행동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기회를 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29일 전씨와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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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