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월 간 스토킹 피해자 136명 지원…전담조직 확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통해 678건 지원
금융·중고거래앱으로 접근한 추가 피해 14건 막아
내달 1일부터 센터로 확대 운영…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 총 678건을 지원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하고, 서울경찰과의 공동협력 협약을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 사례관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또 가해자 출소 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했다"며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시범 운영해왔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다음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키로 했다.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는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린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배로 확대(20명→60명)하고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신종 스토킹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센터 개관과 함께 민간경호, 이주지원 같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