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시자가 형이 확정됐다. 살해범도 징역 3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주 대법관)는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시자 박모(55)씨, 살해범 김모(50)씨, 조력자인 김씨의 아내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박씨,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와 김씨는 각각 1·2심 형량인 무기징역, 징역 35년에 처해진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을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2심 형량이 확정된 상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지난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 행위자로 고향 후배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 부부를 선택했다. 그는 김씨 부부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200여만원을 건네는 한편, 범행 후에는 A씨 식당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변제, 서울 소재 재건축 아파트 제공 등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박씨 무기징역, 김씨 징역 35년, 이씨 징역 10년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3명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와 김모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유지하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와 관련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 및 절도 혐의 등으로 축소 적용했다. 박씨와 김씨에게는 1심 형량인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각각 유지하고, 이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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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