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실형 구형

2022년 9월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 추행
징역 1년6월·신상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피해자 만질 의도도, 만진 적도 없어" 주장

검찰이 국회의원실 근무 도중 부하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보좌관 유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 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제기됐다.

유씨는 이후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은 후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경우 직장 생활에서 서운한 일이 있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사건이 많다"며 "회식 당시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점, 그 당시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의도는 없었고 그런 행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 중 성희롱 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이 일로 오랫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둬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렵다. 두 딸을 둔 아빠로, 가장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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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